[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용문)에 따르면 現심평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인 A씨(70)는 서울ㆍ부산 등지에서 20여년간 종합병원의 원무과장 출신인 브로커 B씨(57)와 짜고, 심평원 감사실장과 부산지원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작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억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불구속 입건된 現심평원 차장 C씨(52ㆍ여)는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제반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병원장들은 A씨가 아직 심평원 직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A씨가 심평원 직원과 결탁할 경우 진료비 심사 등이 까다로워지거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문료(월 100만원~150만원)를 지급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복상 경감은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병원단속 무마 금품 수수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3명 검거
2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5-11-17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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