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근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통로박스 설치와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문제로 인한 갈등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첫번째줄좌측에서4번째)이13일오후경기도화성시국도77호선신외교차로통로박스설치및농경지진출입로도로포장등을요구하는집단민원을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신외교차로 주변 신외리, 장전리, 문호리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국도 77호선이 농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농기계가 교차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실정이었다.
주민들은 교차로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으니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 했으나, 공사 측이 통로박스가 침수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를 보류하자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더불어 주민들은 국도 77호선 인근 농경지 진출입 구간에 농기계 등의 통행이 불편하니 이 구간을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9월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련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3일 오후 2시 화성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대회의실에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마을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장,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박스(4.5m×4.5m) 1개를 신외교차로 부근에 설치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로 내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52개 구간을 포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통로박스에 대한 배수처리 등 일반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중앙)이13일오후경기도화성시국도77호선신외교차로통로박스설치및농경지진출입로도로포장등을요구하는민원현장을방문해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도로개설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 등이 등한시될 수 있는데 이번 조정으로 마을 주민의 안전과 영농 편의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현장행정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