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해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사천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주유기 중 1대가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사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사천시는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사천시장을 상대로 사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반행위 적발 직후에도 사건 주유기가 봉인된 상태에서 주유기 설치업체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2회 재측정을 했으나 모두 정상으로 측정 됐다”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도 장기간 미사용을 정량 미달의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원고가 주유기를 고의로 조작한 범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의 처분은 상대적으로 처벌의 정도가 지나쳐 원고에게 심한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 10월 27일 A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최문수 판사는 “계량검정을 받았다고 해서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도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형사벌을 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고, 행정상의 제재는 이와 별도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는 이에 대한 고의 여부를 떠나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점, 주유기의 정량 미달된 양이 정량의 약 5%를 넘나들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인 점”을 지적했다.
최문수 판사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견 제출 등을 참작해 사업정지 2개월에서 1/2 감경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는 소비자 피해 기사입력:2015-11-13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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