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 이상민 법사위원장 “특허법원이 세계적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발판” 기사입력:2015-11-13 09:18:25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이다. 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ㆍ침해금지청구 등 ‘침해소송’이다.

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다.

실제로 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특허권 등의 유ㆍ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이미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과 함께 침해소송의 항소심까지 담당하게 되면,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판결의 모순 저촉 및 불합리성ㆍ비효율성ㆍ소송 지연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사자는 한층 전문성이 높아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홈페이지

▲특허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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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1심 전속관할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이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누구나 선택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A)의 특허권을 광주에 거주하는 피고(B)가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만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 전속관할은 특허법원이다. 1심이 합의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불문한다.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을 전속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그동안 축적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의 항소심까지 일괄해 담당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에 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비율은 약 97%에 달한다.

특허권 등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재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심결취소소송도 병행해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허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더라도, 타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접근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도 없다.

◆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1심 관할 집중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항소심 관할 집중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사건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 시행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상사건의 규모ㆍ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재판부 수와 법관 배치 조정 등을 검토한 후 2016년 1월 예정된 법원공무원 인사 및 2016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법사위원장

▲이상민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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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법사위원장 “특허법원이 세계적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발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제가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안이 99%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금 통과됐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허법원이 세계적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으로, 우리 대전이 세계적 특허 등 지적재산권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과학기술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기술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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