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도로폐지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신축사업은 2007년 12월 4일자 최초 사업계획승인 후 무려 약 7년 동안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3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직후인 12월 17일경 전격적으로 통행로에 대한 도로폐쇄결정이 이뤄졌다.
그때부터 시공사에 의한 공사가 시작돼 현재 터파기 및 토목공사가 진행중 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월 동래구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결정통지서를 받고 알게 됐다.
통행로는 아파트단지 내 초등학생들이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달북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유일한 통학로이기도 하다. 우회도로는 급경사 구간으로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고통사고 빈발 구간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로폐지결정으로 인해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2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된 심정으로도 그저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동래구청장)의 도로폐지결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화신동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오랜 기간 보유ㆍ행사해 온 무상의 통행권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흔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는 등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도로폐지결정은 신축사업계획 이전인 2007년 9월 21일자로 개최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승인조건(공사시 사업부지내에 인근 화신동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통행로 폐쇄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과 동래구청의 신축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동래구청장)의 승인조건이 최소한 통행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도 분명하고, 따라서 그러한 대책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도로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 시행사, 시공사 측은 소위 ‘임시 통행로 설치 중’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도로폐지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신동영아파트 입주민 “20년 다닌 통행로 도로폐쇄결정 취소해야”
동래구청장 상대 부산지법에 도로폐지결정 취소 소송 제기 기사입력:2015-11-12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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