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차례 여자화장실 침입 몰래 훔쳐 본 2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15-11-12 12:42:35
[로이슈=전용모 기자]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성산구 소재 노래방건물과 회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2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267,000 ▼16,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2,500
이더리움 3,12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10
리플 1,975 0
퀀텀 1,45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6,000 ▲25,000
이더리움 3,1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60
메탈 429 ▼2
리스크 187 ▲1
리플 1,975 0
에이다 370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2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0
이더리움 3,12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0
리플 1,975 0
퀀텀 1,447 0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