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원생 조교로 업무 과중…교수에 폭언ㆍ욕설 듣기도

13일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기사입력:2015-11-12 12:11:2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3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에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1209개 대학원의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제적 환경, 제도적‧물리적 지원환경,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교수 및 선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전반적인 연구 환경의 종합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은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한 적이 있다’ 30.1%, ‘장학금 및 연구수행 등 수입이 없으면 학업수행이 어렵다’ 65.7%로 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본연의 연구 수행 등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조달 등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로부터 폭언, 욕설 등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다’ 10.0%로 인격권 침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로부터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6.1%, ‘교수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 4.8%,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았다’,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1.2%, 2.0%로 물리적 폭행 및 성추행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성과 보장과 관련해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 했다’ 11.4%,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선후배 등 이름을 논문에 올리도록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12.3%로 본인의 연구성과 명의권(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연구) 지시에 대해 19.5%가 ‘거부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연구결정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논문 지도 및 심사와 관련해 ‘지도교수 변경이 용이하지 않았다’ 40.7%, 교수로부터 ‘출신학교 및 학부전공’, ‘나이 및 외모’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 3.0%로 대학원내에 차별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및 안전권 측면에서 ‘교내 휴식 공간 등 부족’ 49.0%, ‘학생 부모를 모유 수유실 등 부족’ 83.3%.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 68.6%, ‘실험실 등 안전권 미흡’ 21.2%로 응답해 대학원생의 복리후생 및 안전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임신하면 지도교수한테 혼난다’, ‘현실 부적응자 등 교수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일부는 ‘대학원생은 주인의 인격에 따라 삶이 뒤바뀐다는 점에서 로마시대의 노예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및 토론회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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