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특별사면 위헌적 공권력행사…헌재에 헌법소원

부산 오륙도 SK VIEW 아파트 분양받은 3명이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2015-11-12 08:45: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세는 11일 “청구인 정OO 등 3인은 지난 8월 13일자로 단행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는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OO씨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당시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2년 7개월을 복역하고 있던 중으로 약 1년 5개월에 가까운 형집행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나 회의석상에서 재벌회장의 범죄에 대한 사면 불용방침을 밝혀 왔기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조치는 역대 어느 사면보다도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지만 특히나 청구인들의 허탈감은 엄청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K그룹의 계열사인 SK건설이 분양한 부산 오륙도 SK VIEW 아파트를 2004년경에 분양받았다가 SK건설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송을 함께 했던 1800여명 분양자들의 대표들”이라며 “소송을 하는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SK그룹의 반사회성, 비도덕성을 직접 목도하고 깊은 환멸과 분노를 느끼고 있던 중 대통령의 사면조치로 인해 더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조치가 천문학적인 횡령금액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과거 한차례 사면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루어진 점 등에서 특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조치로 인해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평등권의 침해 ▲범죄자가 응징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은 행복추구권의 침해 ▲대통령의 ‘비리경제인 불용’이라는 공약 파기에 따른 양심의 자유의 침해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의 침해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돼 헌법소원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이 헌법소원을 통해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사면조치는 헌법을 준수할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에 비춰 볼 때 헌법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사면권은 ▲법의 획일적 적용을 구체적 타당성 있게 교정하거나 ▲재심 등의 방법으로도 구제될 수 없는 오판을 바로 잡거나 ▲재판 후 생긴 사정변경을 반영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지, 정치적 차원에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사면대상자인 최태원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도 사법부의 판단인 판결 선고와 다르게 불과 몇 개월의 형만 채우고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되고, 또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도 또 다시 사법부의 판결 선고를 뒤집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2월 SK글로벌의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2008년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몇 달 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사면됐다.

그러나 사면 직후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년 1월 법정 구속됐으며, 2014년 2월 27일자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청구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다른 수감자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양심의 자유 및 사법부의 사법권을 침해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이라며 “이로써 사법부의 사법권 행사는 독립성을 침해당했으며,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가치 역시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사면은 법원의 사법부의 확정된 재판결과를 제한,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행사돼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 사면법은 특별사면을 헌법 제79조 제2항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 통제절차로부터 자유롭다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왜곡과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돼 사면법 개정의 핵심내용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끝으로 “사면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및 사법부의 독립을 전제로 하는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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