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2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K소방관이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5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기사입력:2015-11-10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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