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기사입력:2015-11-10 13:5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월 14일 밤 12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조하려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K소방관이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5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267,000 ▼16,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2,500
이더리움 3,12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20 ▲10
리플 1,975 0
퀀텀 1,45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6,000 ▲25,000
이더리움 3,1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60
메탈 429 ▼2
리스크 187 ▲1
리플 1,975 0
에이다 370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2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0
이더리움 3,12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0
리플 1,975 0
퀀텀 1,447 0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