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부산지역 1심 재판 캠퍼스 열린 법정 최초 개최 기사입력:2015-11-10 11:12:4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 및 동아대 로스쿨에서 항소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 적이 있으나, 부산지역에서 1심 재판에 관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법원의 재판부가 이날 오후 3시~4시40분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리젠테이션과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재판은 영화진흥위원회(피고)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원고)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인 행정재판( 2015구합22548 영화발전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이 진행된다.

영화관 입장권 구입대금에는 3%의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돼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그 액수가 크고 지원 여부 및 액수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근래 그 지원의 적절성 및 공평성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대폭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처분사유의 존재여부 관련,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원고)는 “원고는 2014년경 원고가 채용했던 사람들과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임금 분쟁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 문제 외에 원고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조하게 할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영화진흥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경 위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이유로 ‘피고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배제, 피고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수혜제한 등’의 조치(이하 ‘사업지원배제’)를 했다”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지원배제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610)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5아2028),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지원배제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한데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지자체(서울시)에서 원고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은 피고가 한 사업지원배제처분으로 인한 것임에도, 지자체의 지원배제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피고)는 “사건 처분은 임금 관련 분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영화제 운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며 “피고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심사대상에 포함해 심사했고, 다만 원고에 대한 평가 점수가 매우 저조해 처분을 한 것으로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처분은 사업지원배제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며, 사업지원배제처분은 원고의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영화발전기금 지급에 대한 타당성 심사결과를 이유로 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다르다”며 “또한 사업지원배제처분은 사업지원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한 것이고, 이 처분은 2015년 영화발전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 입정 후 재판장 인사말까지는 촬영 가능하며 이후 변론(소송대리인의 프리젠테이션 및 증인신문)은 촬영 불허돼 카메라 등의 촬영장비는 퇴정해야 한다. 하지만 변론 마친 후 재판부와 방청객의 질의응답은 촬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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