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허위재직서류 등 건네받아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역할 1억5천만원 대출 기사입력:2015-11-09 19:16:30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위 임차인, 30대후반 주부 B씨는 허위 임대인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행세를 할 A씨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A씨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작년 3월, 6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해 7000만원, 80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장우영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편취액이 거액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8,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1,000
이더리움 3,13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50
리플 1,978 ▲2
퀀텀 1,4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31,000 ▲45,000
이더리움 3,1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0
메탈 428 ▼3
리스크 185 ▼1
리플 1,979 ▲1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0
이더리움 3,13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40
리플 1,979 ▲3
퀀텀 1,447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