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계모가 법원에 입양신청 한 사안에서 항고심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예외규정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4년 5월 혼인해 1997년 딸(사건본인)을 두고 살다가 2001년 2월 협의 이혼했다.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씨로 지정했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홀로 딸을 키워오던 A씨는 2010년 4월 C씨와 재혼하고 셋이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다 C씨(청구인)는 법원에 딸의 친모 B씨를 상대로 친양자 입양신청을 했다.
C씨는 “사건본인의 친모인 B씨는 이혼한 이후 면접교섭과 부양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반면, 자신은 사건본인을 친자녀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양육해 왔으며 사건본인 역시 친엄마처럼 따르면서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친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사건본인의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에 1심법원이 C씨의 손을 들어주자 1심부터 일관되게 입양청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친모인 B씨는 항고했다.
친모인 B씨(항고인)는 그 동안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건본인이 무척 보고 싶었으나 사건본인의 조부모 등이 만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해 뜻을 이룰 수 없었고, 다만 사건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란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2014년 여름 초혼인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항고인에게 딸(사건본인)이 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항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다른 자녀 계획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청구인 C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해 항고인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생부모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친생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시기와 자녀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친생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친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항고인이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사건본인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나 전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에 기인해 입양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고인의 입장을 인정했다.
또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아가 친양자 입양을 통해 항고인과 사건본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항고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청구인이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원한다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을 고려하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며 청구인의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고,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 그 자녀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는데, 이것이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일반양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 입양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08조의2 제2항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친모동의 없이 친양자입양 예외규정 제한적 해석 기사입력:2015-11-09 1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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