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창문 밖으로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우범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모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리고 그 장소를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고 허공에 휘두르고,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환우 판사는 “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휴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차량 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우범자죄’ 벌금 250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 기사입력:2015-11-09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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