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김인수부위원장이6일오후서울종합민원사무소회의실에서7개시민단체들과'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와제도개선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한후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권익위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협의체로서 지난 해 4월 발족했으며 현재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는 7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다.
권익위는 네트워크에 새로 가입한 7개 시민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3.0 국정 기조에 맞추어 국민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해 상호 소통ㆍ협력하고, ▲시민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제안하며, ▲권익위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과 고충민원 처리 등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시민단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향후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히 소비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 분야의 권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