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찰간부 인사청탁 명목 2000만원 수수 징역 6월과 추징

기사입력:2015-11-05 18:12:22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간부의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때 건설업자로서 정ㆍ관계 인사들과 쌓아온 인맥을 과시하면서 각종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4월 A경위로부터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승진을 하지 못한 A경위로부터 푸념을 듣게 되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며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체포된 뒤에도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변호사법위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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