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우도 부근의 비양도 내에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해서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 4,321㎡의 소유자인 A씨는 2014년 3월 제주도지사에게 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됐음을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이 토지에 건축하려는 1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토지 인근에 지하 1층ㆍ지상 2층의 마을 공동작업장이, 다른 인근에는 지하 1층ㆍ지상 2층 펜션이 있다”며 “또한 건물을 건축한다고 비양도의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5등급으로 지정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00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1등급 및 5등급이 혼재돼 있고 원고가 건축하려는 대지는 5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토지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도섬 인근의 비양도 안에 위치해 있고 바로 해안에 인접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고 주변 조망이 막히는 곳이 없어 비록 원고가 이 토지 지상에 건축하려는 단독주택이 지상 1층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될 경우 주변의 조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이 토지 주변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이 건축돼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가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토지 인근에 있는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 이 토지 인근에 각 건물이 건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해안지역에 속한 토지의 경우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된 사안은 자연경관 보전이나 조망 필요성을 이유로 대부분 부결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 역시 부결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이 토지의 인근 토지 지상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이 다수 있고, 이 토지의 건물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심의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토지에도 유사한 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비록 원고가 현재 건축하려는 건물은 1층 규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한 이후에는 향후 별다른 제한 없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돼 해안 조망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우도 비양도 난개발 우려…농가주택 건축 불허 정당
자연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 기사입력:2015-11-05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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