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돼 울산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차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전력이 있던 A씨는 작년 12월 울산 MBC 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운전면허정치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 운전해가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7일 기각재결을 받자,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매일 차량을 이용해 병문안을 가야 하는 점, 업무상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데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까지 예상되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또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며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면허취소 처분 정당
기사입력:2015-11-04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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