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7명에게 3억81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A씨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식 투자에 빠져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2011년 6월~2012년 10월 2명에게는 부산 선박회사 00해운 팀장을 사칭하고 또 다른 2명에게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취업을 미끼로 4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한 2011년 9월~2012년 7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육군 소장 출신인 아버지가 해운대 00호텔을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해 67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2013년 1월~3월 동거녀의 지인인 2명에게 국정원 취업청탁을 위한 무술단증구입 비용명목으로 1억4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10월 15일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49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만도 3억81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실형 전력과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미끼 3억 편취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15-11-04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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