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영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1~3기 위원 명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김포대학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일정 및 참석위원 명단, 김포대학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자료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고영주 변호사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던 사실,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사학분쟁 당사자와 분쟁의 목적, 쟁점이 동일한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 공직 당시의 직무가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영주 변호사가 선임했던 임원선임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은 고영주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서 취급했던 김포대학의 사학분쟁 사안과 분쟁의 당사자, 목적, 내용이 동일해 변호사법 제31조의 동일한 사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조사의 성격은 서울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에만 기초해 조사하는 단계로써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며, 변호사법 제31조 해석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있을 수 있기에 법률해석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변호사회는 “고영주 변호사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해 고 변호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고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총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써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혐의가 있는지 관련 증거조사,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10기 이사회는 8월 21일 신임 이사장 호선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영주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한 신임 고영주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방문진 감사로 재임했다.
신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MBC의 관리감독과 방송문화진흥을 위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018년 8월 12일까지다.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검토 위한 예비조사 거쳐 결정 기사입력:2015-11-03 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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