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3일 전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작년 3월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대검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작년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대검찰청의 회신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 시행방안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조사 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하고, ▲‘조사 종료 후 메모’의 경우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 압수ㆍ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한다는 방침, 이와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인권위는 대검찰청의 결정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에서 메모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향후 관련 진정이 제기될 경우 심도있는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권위 “대검, 검찰조사 중 피의자 메모 일부 허용…기억 환기용”
“대질 상대방 진술, 압수ㆍ수색 결과 등은 메모 불허 방침” 기사입력:2015-11-03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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