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해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 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제한에 대한 지침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리ㆍ감독기관인 해당 자치단체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황OO씨(63)는 지난 5월 아내와 딸의 동의로 A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할 일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냈지만 편지 일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황씨가 아내에게 발송한 편지가 봉투 없이 의료기록에 편철돼 있음을 확인했는데,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황씨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발송해 관찰을 위해 편철해 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의료적 이유가 있더라도 병원 측이 편지를 사전에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으며, ‘정신보건법’ 상 의료 목적의 통신제한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근본 원칙에 따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별도의 의료기록도 없이 환자의 편지를 임의 열람한 후 발송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헌법 제18조가 규정한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정신병원의 환자 편지 열람ㆍ보관은 통신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2015-11-02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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