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선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2개 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45명이 실업금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이들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거제경찰서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37명은 부정수급기간 동안 ㅇㅇ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2138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업체대표 8명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재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3~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적용법조 : 고용보험법 제116②(부정수급) … 1년↓징역, 1천만원↓벌금
거제서, 실업급여 1억여원 부정수급 근로자 및 대표 45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5-11-02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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