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선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2개 업체 근로자 및 업체대표 45명이 실업금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이들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거제경찰서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37명은 부정수급기간 동안 ㅇㅇ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해 근로자로 재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2138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업체대표 8명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 및 퇴사로 인해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재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3~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적용법조 : 고용보험법 제116②(부정수급) … 1년↓징역, 1천만원↓벌금
거제서, 실업급여 1억여원 부정수급 근로자 및 대표 45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5-11-02 10:47: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25,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900 | ▲1,300 |
| 이더리움 | 3,23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10 |
| 리플 | 1,754 | ▲1 |
| 퀀텀 | 1,15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03,000 | ▲8,000 |
| 이더리움 | 3,23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10 |
| 메탈 | 354 | ▲1 |
| 리스크 | 272 | ▲2 |
| 리플 | 1,755 | ▲2 |
| 에이다 | 293 | 0 |
| 스팀 | 7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200 | ▲1,400 |
| 이더리움 | 3,23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30 |
| 리플 | 1,755 | ▲1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