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이사들 5명(종전이사 3명, 학내구성원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영광학원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처분사유는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장애 야기 △결원임원(개방이사 및 감사)미선임 △공석상태인 4개 학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학교의 주요현안 미처리 등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2014년 4월 28일자 결의에 따라 임시이사 7명이 선임됐고 임시이사체제에서 홍덕률은 대구대총장으로 인준됐다.
앞서 종전이사들이었던 설립자 유족(설립자 장남 고 이태영 총장 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13년 5월 3일 ‘사분위나 피고로서는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돼 2014년 2월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6일 종전이사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재랑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학원이 2011년 11월 약 17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상화 되었음에도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과 학내구성원 측 이사들 사이에 이사장선출, 이사회개최장소, 방식 등에 관한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이사회가 공전되고 예산안 심의 및 교원 임용 등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된 데는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강행한 피고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관련 판결선고 및 확정 후에라도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에 따라 즉시 임시이사 대신 종선이사 측 정식이사를 새롭게 선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종전이사 측 이사 3명, 학내구성원 측 이사 2명만 남게 돼 결국 어느 편도 과반수(4명)가 되지 않아 이사회의결을 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영광학원 이사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돼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장 미선출 상태에서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원고들의 민원에 대해 피고는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 한해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고 회신해놓고 학내구성원 측 이사들과 피고 측 이사 및 임시이사에 의해 소집된 2012년 5월 25일자 제 550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지학원이 운영하는 상지대학교의 총장 공석 등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지않은 것과 달리, 영광학원에 대해서만 임원 전우너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영광학원 종전이사(대구대 설립자측) 3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교육부의 2014년 3월 14일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종전이사들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대구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는 10월 26일자로 취소되고 종전이사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을 회복하게 됐다.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종전이사들,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기사입력:2015-11-01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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