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 일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ㆍ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며 “사건조작ㆍ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작사건 관련자들은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돼 수사를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년 11월 5일부터 2013년 4월 26일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했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국정원은 여동생의 변호인 접견도 봉쇄했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며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그러나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됐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유우성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변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했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줘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 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도 내렸다.
민변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 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해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 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해 이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환영 논평 기사입력:2015-10-30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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