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 3300만원 받은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5-10-29 16:39: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향숙 전 국회의원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다 제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4월 총선에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장향숙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인 A씨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장향숙 의원은 2012년 2월 23일 자신의 부산 지역구 선거사무소에서 A씨로부터 비례대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향숙 전 의원이 받은 액수는 총 3300만원.

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계의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해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이후 A씨의 공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장향숙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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