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기사입력:2015-10-25 11:25:32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처남에게 허위자백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뒤늦게 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약 50m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고도 A씨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남인 B씨가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최근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이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3,000 ▼51,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1,500
이더리움 3,1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150
리플 1,975 ▼2
퀀텀 1,44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50,000 ▼40,000
이더리움 3,1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80
메탈 428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3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2,500
이더리움 3,1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90
리플 1,974 ▼2
퀀텀 1,447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