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기사입력:2015-10-22 19:16:33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 A씨는 작년 10월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하고, 고교동창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그곳 노래방 업주가 문을 잠근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걷어차고 흙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으로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2014년 10월 27일)을 받았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언제든지 업무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를 두고 근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음주운전역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 28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범인 검거 등 수많은 공헌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돼야 할 부분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2015구합5232)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번복한 점, 후배에게 자신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8회에 걸쳐 징계절차에 회부돼 3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등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3,000 ▼51,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1,500
이더리움 3,1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150
리플 1,975 ▼2
퀀텀 1,44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50,000 ▼40,000
이더리움 3,1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80
메탈 428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3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2,500
이더리움 3,1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90
리플 1,974 ▼2
퀀텀 1,447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