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기사입력:2015-10-21 14:25:27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이던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월 외환선물거래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총 10명의 투자자들(원고)이 A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 2012년 5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어 투자자들이 법원에 A씨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자, A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씨에 대해 가진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사돈관계에 있는 C씨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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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2013년 12월 ‘B가 A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A의 B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2013년 12월 10일 C에게 양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 양도증서’ 1장을 작성해 마치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C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1억원을 빌려줄테니 피해자들과 합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B에 대해 가진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며 “C가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지 못해 위 양도는 무효가 됐고,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C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21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먼저 A씨의 주장에 대해 임주혁 판사는 “C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받으면 그 대가로 C로부터 차용한 변호사비용 2천만원을 두 배로 갚겠다고 했고,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1억원을 차용해달라고 한 것은 2013년 12월이 아닌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차용증 양도증서에는 C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C로부터 차용할 금액 1억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양도채권 3억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억원을 현실적으로 차용하지도 않으면서 차용증 양도증서를 작성해 원본을 C에게 교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이어 “차용증 양도증서의 말미에 ‘인감 첨부하기로 함’이라는 기재는 차용증서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을 첨부하기로 하겠다는 것이고, 인감이 첨부 안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C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임주혁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양도한 채권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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