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검사평가제가 훗날 대한민국 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개혁으로 기록되길” 기사입력:2015-10-21 10:44: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등 막강한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위 직무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검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은 물론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검사는 양심을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격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검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은 인권옹호 의식이다. 검사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억압할 경우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며 “때문에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검사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단 한 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사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영달과 조직이기주의에 따를 경우 그 순간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인권의 침해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2015년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엄혹한 현실이 이를 말한다”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사명을 지닌 변호사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적법한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억압하는 검사가 있다면 비난받을 것”이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공명하고 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는 마땅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결과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사평가제는 피의자와 참고인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평가제를 통해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검사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검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역사적으로 인권은 개혁에 의해 진보해 왔다”며 “우리는 검사평가제가 훗날 대한민국 인권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개혁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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