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기사입력:2015-10-20 17:07:11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2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C(여, 8)양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A씨는 B(여,14)양의 고종사촌 언니와 결혼해 형부와 산촌 처제의 친족관계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21일 B양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건네줘 마시도록 했다. 이를 마신 B양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B양을 부축해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 범행은 나이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촌처제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케 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B를 상대로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 크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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