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량 먹거리 공익신고 31건 보상금 1972만원 지급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 등 소비자 주의 요구 기사입력:2015-10-20 12:54:09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신고, 쌀 도정일자 허위표시 신고 등 총 1972만원이다.

권익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생 위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99건이며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는 주로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양념갈비를 만든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OO농산물가공업체는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신고자는 6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의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한약재로 환(丸) 제품을 만들고는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고, 제주 서귀포시 농산물가공품 판매 업소는 초콜릿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충남 소재 ▢▢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으로 소시지를 제조해 24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4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OO양곡 도소매업소는 쌀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OO인터넷 쇼핑몰은 두릅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유통업체는 타 지역 사과를 국내 유명 산지의 OO사과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식품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등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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