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기사입력:2015-10-19 17:55: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A씨의 부모들은 2013년 12월 B병원에 입원치료를 의뢰했다. A씨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했다.

2014년 1월 13일 오후 3시 병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왔다.

이어 A씨는 오후 3시 16분경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동료 환자와 함께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3분 뒤 A씨는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했고, 동료 환자가 A씨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A씨는 3시 20분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됐다.

이날 5시경 병원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A씨를 흔들어 깨워 봤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는데,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판단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부모들은 “병원은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다음날 몰래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망인이 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 어떠한 관리ㆍ관찰도 하지 않는 등 병원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씨 부모가 아들이 입원했던 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28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으나, 그로 인해 정신과 약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훼손돼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망인이 평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설령 병원에게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해 망인에 대한 관리ㆍ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망인이 빵을 먹다가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입원의뢰된 것이고, 망인 병실에 설치된 CCTV 역시 망인의 자해ㆍ타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망인이 빵을 먹을 당시 망인에게 자해ㆍ타해의 위험성이 증가돼 있다거나, 또는 망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병원에 대해 CCTV상으로 망인을 보다 면밀히 관찰했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빵조각이 기도 인후부에 막힌 이후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 상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병원이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 상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망인에 대한 관리ㆍ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13,000 ▼51,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1,500
이더리움 3,13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150
리플 1,975 ▼2
퀀텀 1,44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50,000 ▼40,000
이더리움 3,13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80
메탈 428 ▲1
리스크 185 0
리플 1,975 ▼3
에이다 370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2,500
이더리움 3,1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40 ▲90
리플 1,974 ▼2
퀀텀 1,447 0
이오타 8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