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시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45분경 제주시에 있는 B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자신을 보고 정지한 K씨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K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K씨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K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K씨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시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A씨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L경위에게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엽 판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30년 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13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사입력:2015-10-19 12:19: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44,000 | ▼6,000 |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500 |
| 이더리움 | 3,12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30 |
| 리플 | 1,975 | ▼2 |
| 퀀텀 | 1,44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99,000 | ▼17,000 |
| 이더리움 | 3,12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10 |
| 메탈 | 428 | ▲1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76 | ▼1 |
| 에이다 | 369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4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43,500 | ▼1,000 |
| 이더리움 | 3,12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10 |
| 리플 | 1,975 | ▼1 |
| 퀀텀 | 1,447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