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기사입력:2015-10-16 15:37:21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등)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155개 조합, 7만 5970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33개 조합, 2만 143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정사업장이 전국 126곳, 총 9ais 6084세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돼 향후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통한 주택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는 최근 일반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실태 및 그 원인을 분석해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송영규 서울경제 논설위원,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 등 학계ㆍ관계ㆍ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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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집 없는 서민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일반 분양주택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주택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어, ▲ 실체를 알 수 없는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조합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책을 적극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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