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대법원 “직무상 행위를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 기사입력:2015-10-16 12:47:32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군수가 재량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판결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로, 앞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선교 양평군수는 2007년 4월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그런데 김선교 양평군수는 2010년 11월 양평초등학교 총동문회가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설치사업에 지원할 4000만원의 보조금을 양평군 예산안에 편성 배정해 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 民(민) 주도 읍ㆍ면 지역만들기 제안 공모사업’과 관련, 김선교 양평군수는 2013년 11월 군청 대강당에서 지역만들기 제안공모사업 2차 마을별(13곳) 사업계획 발표 현장에서 주민 300여명을 앞에 두고 “오늘 탈락한 마을들도 섭섭하니 모든 마을에 사업비 10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14년 2월 당초 탈락한 7개 마을이 포함된 읍ㆍ면에 각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양평군에 관한 소식을 알리는 매월 발행되는 ‘양평소식’ 관련 홍보물을 분기별 1회 초과 발행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각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실제업무를 전결하는 양평소식 발행에 관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및 지역만들기 공모제안 사업 관련 각 기부행위금지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평소식’ 발행 관련 홍보물 초과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소사실 중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물 초과발행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보조가 필요했다는 피고인의 당시 판단은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어,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조례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만들기 공모제안 사업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고만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로서는 사업비 추가 배정을 받게 될 마을이 어디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만들기 제안공모사업의 사업비 추가 배정 방안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비 추가 배정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역만들기 제안공모사업에 관한 사업비 추가 배정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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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한 상고심(201511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관련 기부행위금지 위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고, 양평군의 예산 범위 내의 것으로서 양평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점, 보조금이 지급된 수많은 사례들과 비교해 봐도 피고인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나 내용의 특이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역만들기 공모제안 사업 관련 기부행위금지 위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업부 추가 배정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가지원이 양평군수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으며, 통상적인 다른 보조금 지원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평소식’ 발행 관련 홍보물초과발행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라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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