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말에 화가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가해차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대구 남구 소재 50대 B씨의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
A씨는 B씨가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B씨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판사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순한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CCTV영상에 나타난 주변 조명상태, 전방 또는 후방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해 오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10-15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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