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클(WECPNL)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너무 낮다며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용담동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 579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월 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항소심 “소음피해 손해배상 기준 80웨클” 낮춰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소음도 기준을 80웨클 이상으로 낮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이 1인당 월 3만원씩이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참을 한도’의 소음도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낮춤으로써 위자료를 받게 될 대상 주민은 1심 16명에서, 2심 2046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확장사업 등으로 제주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항소심 소음도 80웨클 보다 높이 적용해야” 파기환송
그러자 한국공항공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용담동 주민 5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낮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비행장 주변지역이 당초 비행장이 개설됐을 때와는 달리 그 후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역과 비교해 통상 배경소음이 높다고 할 것이고,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해 동일한 소음에 대해 더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옥외 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의 다른 비행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반면,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 수송 분담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관광산업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주공항의 설치ㆍ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피고 대한민국도 고소음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운항을 제한하며, 소음대책지역에서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규제하는 등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을 한도를 소음도 80웨클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소음피해에 대한 참을 한도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수성, 제주공항이 가지는 고도의 공익성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주민 소음피해 기준, 1심 85웨클→2심(항소심) 80웨클→대법원 “소음도 기준 높여라” 파기환송 기사입력:2015-10-15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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