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명단공개에 동참한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10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사건은 이렇다.
2010년 4월 19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0년 4월 15일 법원은 “조전혁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조전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았으나 기각됐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했다.
또한 동아닷컴은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정보의 전산파일을 제공받아 2010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조전혁 의원이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전교조 교사들은 간접강제신청을 했고, 2010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전혁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의무불이행시 가처분 채권자들에게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자, 2010년 4월 29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비난과 정보공개에 동참하자는 제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30여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의 정보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의원이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개인적으로 공개했다.
전교조와 교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전교조와 명단이 공개된 교사들이 조전혁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과 동아닷컴, 박광진 경기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조전혁 의원 등은 원고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원고 1인당 8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도 2014년 10월 전교조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전교조 가입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이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 중 당시 국회의원 9명(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의원)의 행위는 공개 경위 등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9명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박광진의 행위는 공개 경위 등에 비추어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박광진은 원고들에게 각 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두언 의원 등은 “이 정보를 공개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이익보다 우월해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이 정보는 원고들의 공적인 지위에서 형성된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와 명단이 공개된 교사들이 새누리당 전ㆍ현직 국회의원(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797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교사는 8191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들 중 당시 국회의원 9명의 행위는 피고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게시하는 공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에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전혁, 동아닷컴의 정보공개행위가 전교조 및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조전혁의 행위에 동조해 정보를 공개한 피고들의 행위도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대법원에서 1차 명단 공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전교조 교사 343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은 공개된 전교조 교사 1인당 8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조전혁, 동아닷컴의 정보 공개행위는 전교조 및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이익과 비공개에 따른 이익을 비교할 때 공개로 인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조전혁, 동아닷컴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조전혁 전 의원은 이번 동료 의원들의 상고심 사건에는 상고하지 않아 이미 확정됐다.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명단 공개된 전교조 교사 8191명에 1인당 10만원씩 줘라 기사입력:2015-10-15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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