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분양업자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요구한 주민 벌금형

기사입력:2015-10-14 21:32:02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수막을 걸고 다세대 주택 분양에 반대하면서 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요구한 마을 주민에게 항소심 법원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6월 제주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업무를 하는 B씨가 마을 발전기금 500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축 주택 맞은편 도로변에 ‘입주를 반대한다. OO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을 발전기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을 게시해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3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또한 표현이 직설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몇 십 년 간 거주해 오고 있는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마을발전기금을 교부받게 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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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입주를 반대한다. OO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매우 저속하고 다분히 인신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수십 년간 거주한 마을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분양업무가 대부분 마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현수막의 내용과 게시 기간, 표현의 저속함, 피고인의 행위로 오히려 해당 마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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