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훔쳐 본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0)씨는 2014년 12월 16일 저녁 제주시에 있는 모 찜질방 1층 여성 전용 탈의실에 수건을 머리 위에 덮어 쓴 채 들어가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의 범행은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제주시 애월해안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만적이고,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부를 촬영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동종의 범행으로 2012년 및 2014년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아직 항소심 재판과정에 있었음에도 원심 공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그 보다 죄질이 더 중한 제2 원심판결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적발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변명이나 회피성 발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담당경찰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욕설이 담긴 문자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성적 욕구 불만이나 취업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변태적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병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10월 실형
찜질방이나,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 기사입력:2015-10-13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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