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사실혼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자식이 아빠 혼인무효 패소

서울가정법원, 망인의 자식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 소송 기사입력:2015-10-11 14:46:11
[로이슈=신종철 기자]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봐 혼인을 인정했다.

혼례까지 치러 준 망인의 자식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75년 결혼한 A씨는 딸 둘을 두고 있다가 1997년 본처와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 A씨는 B(여, 당시 48세)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다.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B씨의 이름은 어머니로 기재했다.

B씨는 A씨의 회갑 식사모임에 배우자로서 동반했는데, 식사모임에는 작은딸 C씨 부부도 참석했다. A씨도 B씨의 친정가족 행사(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C씨의 언니는 2011년 3월 B씨에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늘 가족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생일 축하카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초순경 비소세포성 폐암 판정을 받아 2012년 5월 폐엽 절제술 시행했고,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이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ㆍ통원 치료를 반복했는데, B씨는 A씨를 돌보며 병수발을 드는 등 간호했으나,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2013년 1월 사망했다.

한편 B씨는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2년 10월 거주지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의 성명 부분에는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돼 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다.

그런데 A씨의 작은딸 C씨는 “B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망인(아버지)의 진정한 혼인의사 없었으며, 가사 망인이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신고는 망인과 B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2014년 8월 망인 A씨의 작은딸 C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은정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가 혼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망인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까지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혼인신고서 중 ‘남편(부)’란에서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망인은 혼인신고 10일 전에 은행 2곳을 방문해 3억원과 1900만원을 인출해 피고에게 주는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직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을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는 병원 기록도 참고했다.

이은정 판사는 “망인은 2012년 10월 퇴원하고 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사망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망인은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혼인의사에 의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피고가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신고 당시 피고와 망인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망인의 행위에 기초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달리 혼인신고를 마칠 당시 망인에게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C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배인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C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혼인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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