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던 중 흉기로 무참히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는 중상을 입힌 조선족 불법체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의 모 납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에서 1년 전부터 함께 근무하던 60대 중반 여성 B씨, 50대 중반 C씨가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1일 A씨는 B씨가 “이 XX놈아, 개OO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네”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의 전화를 받고 온 C씨가 “누님한테 욕을 해? 이 XXOO 싸가지 더럽게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중국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A씨는 C씨와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폭행하며 주먹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중국으로 추방돼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B씨와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도망가는 B씨를 수회 찔러 살해했다. 또 자신에게 달려드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마침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범행을 멈춰, C씨는 더 큰 불상사는 면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 대한 살인,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견에서는 배심원 1명이 징역 20년, 5명이 징역 22년, 3명이 징역 23년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B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후, C 또한 흉기로 수회 찌르다가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의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B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 대한 범행 역시 다행히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큰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통해 B의 유족들 및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B의 유족들 및 C는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동료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체류자…국민참여재판 징역 22년
서울동부지법 기사입력:2015-10-11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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