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기사입력:2015-10-10 16:04: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인 J씨는 2009년 2월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J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J씨가 2014년 11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불허처분을 했다.

당초 검찰은 J씨가 2014년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검찰은 J씨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년 2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 왔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한국 입국이 거부되자, J씨는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중독자에 해당하거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J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실하게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수업을 지도해 온 점,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피의사실의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입국불허처분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인 J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0812)에서 “2014년 12월16일 원고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마 흡연 행위가 자신의 집 안에서 1회 이루어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위법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왔고,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원고의 입국금지를 통해 달성 내지 보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국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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