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10월 재ㆍ보선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기사입력:2015-10-09 14:08: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ㆍ28 재ㆍ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시ㆍ군ㆍ구의 장이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시ㆍ구ㆍ군청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시ㆍ구ㆍ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시ㆍ구ㆍ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10월 16일에 확정된다.

부산선관위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ㆍ보궐선거 선거구역
▶광역의원(2곳 부산진구제1=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기장군제1=기장읍)
▶기초의원(3곳 서구 다=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해운대구 다=좌제1동, 좌제3동, 좌제4동/사상구 다=괘법동, 감전동)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9.74 ▼2.29
코스닥 805.34 ▲5.97
코스피200 432.28 ▼0.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28,000 ▼1,693,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5,000
이더리움 4,02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4,480 ▼330
리플 3,867 ▼62
퀀텀 3,036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85,000 ▼1,622,000
이더리움 4,018,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490 ▼300
메탈 1,037 ▼21
리스크 590 ▼10
리플 3,864 ▼65
에이다 976 ▼13
스팀 19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00,000 ▼1,600,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4,000
이더리움 4,021,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4,460 ▼290
리플 3,869 ▼56
퀀텀 3,042 ▼11
이오타 29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