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기사입력:2015-10-08 19:06:0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내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되나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관련 규정상 5년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자격 취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올해 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26만명으로 매월 약 11억원의 보험료가 징수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부천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의사를 직접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대로 시행되면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선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00,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341,200 ▼100
이더리움 3,39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0
리플 1,935 ▲5
퀀텀 1,14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3,000 ▲238,000
이더리움 3,39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40
메탈 325 0
리스크 140 ▲1
리플 1,935 ▲5
에이다 279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300
이더리움 3,3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60
리플 1,935 ▲5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