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법조협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출신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협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일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 문제 돼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바 있었다.
추후 공개된 이 부분에는 실제 황교안 후보자의 ‘사면로비’ 의혹이 담긴 자료가 포함돼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들의 이익단체냐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확인결과 각 기관의 간사들은 법조협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파견검사가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3개 기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해 구성한 법조윤리협의회 역시 해당 자료를 보지도 않은 채 수임자료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10명 중 4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해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는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공개 채용하며,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2013년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에 따라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