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A씨의 범죄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함을 확인해 2014년 2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거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를 취하했고, 원고가 피해자와 범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장차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이상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택시운전자격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 점, 원고가 성범죄 등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는 확정판결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원고는 물론 피해자까지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5두39194)
재판부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이 자유로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의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기사입력:2015-10-06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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