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껴안으려다 ‘왜 그래요’ 비명 놀라 멈춰도 강제추행미수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 기사입력:2015-10-06 16:12:40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남자가 멈춰 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 10분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B(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그러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A씨는 B양을 껴안으려 했으나, 인기척에 B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도 그대로 멈춰 몇 초 동안 B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또한 A씨는 작년 7월 14일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C씨 등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들어간 혐의로 받았다.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A씨에게 강제추행미수 범행과 주거침입 모두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ㆍ고지,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반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강제추행미수 범행 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고,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자세를 취한 행위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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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던 A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5도6980)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해, 강제추행미수죄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기습추행’ 및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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