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기사입력:2015-10-06 13:03: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마농장에서 도망친 말들이 도로에 나와 차들과 사고를 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도로에 들어와 질주했다.

당시 8마리 중 5마리가 K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등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K씨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파손된 차량들과 폐사된 말들을 정리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이 방해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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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15고정744)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농장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먹어 주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고, 더욱이 승마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했다가 화물차 2대와 부딪혀 화물차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됐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들이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들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말들을 전기 펜스 방목장에 가두었을 뿐 도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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