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중에 차량을 출발해 음주측정을 하던 의경을 팔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23:50경 대전 중구 선화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마주하게 됐다.
당시 의경이 A씨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에 든 음주감지기를 넣어 호흡을 하게 하자 음주가 감지됐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출발해 운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한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저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과 배심원 5명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경인 피해자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던 중 갑자기 도주해 의경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의경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사입력:2015-10-05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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